법률
일방폭행상해피해자현재민사진행중입니다.민사랑개인보험관계알고싶어서문의드립니다
궁긍한점은 민사에저희가쓴병원비상대방에게 위자료랑 실제피해금액써서민사청구해서이제막시작됐는데
민사가아무래도오래가다보니.민사중에저희가사용한병원비를실비랑상해보험청구해도되는지?
실비는. 실제손해액주는걸로아는데민사로진행중에청구해도되는지.민사랑.개인보험은 상관관계가없는건지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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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개인 보험은 기본적으로는 별개의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중복되는 것입니다. 민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서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보험으로 배상을 받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보험사로 넘어가므로 청구를 할 권한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