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7년이 지난 미납된 부가가가치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7년 이내의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스스로 소멸시킬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