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성우 송도순 별세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격 모독죄의 성립 조건이 알고 싶어요

죄 중에 인격 모독죄라는 죄도 있던데 인격 모독죄가 성립이 되려면 너무 범위가 많은 거 같은데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모욕죄가 있는 바,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인격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