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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3.14

범죄자에 대한 모욕죄나 명예훼손 인정되나요?

그냥 궁금해진 건데요
막 신상 공개된 범죄자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공연성, 특정성, 공익이 아닌 명예훼손의 의도)을 모두 갖추면 죄가 성립이 되나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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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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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역시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비록 범죄자인 경우라도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모욕죄에 대해서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해당 피모욕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등이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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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범죄자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행위는 당연히 해당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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