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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2.07

연말정산 부양가족관련해서 질문이잇어요

아버지는 인적공제 가능하고
어머니는 나이때문에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안 하더라도 어머니 사용분을 자료제공 동의 받아서
제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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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모님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요건 충족시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한 경우 1)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2) 어머니의

    의료비 세액공제, 3)어머니의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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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어머니의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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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은 충족하신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들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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