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작성 시 일부 정보를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가 안되고 추석 연휴라 여기 계신 행정사 분들에게 질문 남깁니다.
1. 신입 공무원 발령 시 작성하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의 학력 란에 호봉획정 시 예규에 의해 인정받을 수 없는 학력은 안적어도 되나요?
학사 졸업이 여러 개인데 예규에 의해서 단 하나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규로 인해서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없는 학사 에 대한 정보는 안 써도 되는 건가 해서 질문 남깁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증빙 서류를 받는 과정이 까다롭고 있으나 없으나 제 호봉에는 차이가 없는거라 안적어도 될까요?
2. 쉽게 생각해서 존재하지 않는 학력를 위조해서 작성 시 허위 정보이므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만, 실존하는 학력을 적지 않는 경우 호봉 획정 등으로 인해 제가 피해를 볼수도 있지만은 임용 취소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작성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