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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말똥구리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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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1

공무원임용 관련 사항문의 드립니다.

공무원임용전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사진과 같이 첫번째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인사처)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

시험 응시자가 만약 공무원으로 재직중 해임 처분을 받고 3년뒤에 재응시할경우 공무원인사기록을 보기때문에 해임기록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은 못하게되는것인가요?? 그점이 궁금합니다.

공무원인사기록상에서 제공하는 정보의범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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