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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임용과정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 관련 없으므로 인사노무 분야에 관한 질문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응시자격을 갖추어 공무원에 합격을 한다면
이전 해임처분 경력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에 있어 제한되는 상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제 이전에 징계 등이 문제되었다가
다시 시험합격후 임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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