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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메추라기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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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근무자(파견정규직) 의 추석 연휴 휴일 적용 문의

백화점근무자(파견, 정규직) 의 추석 연휴 휴일 적용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 근무처의 상황에 의거하여

주 5일근무/ 주중 2일휴일(주말, 공휴일은 사용불가, 단 '사업주'의 상황에 따라 주휴일 변경 가능)

이렇게 작성했는데요,

이번 추석때 백화점이 2일 전체 휴관으로 근무자분들이 당일은 공휴일 개념으로 생각하시며 주중 다른날짜에 2일 휴일을 또 따로 쓰셨습니다. 그럼 주 3일만 일을 하시는건데,, 노무적으로는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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