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백화점 입점기업과 판매계약을 맺은 위탁판매 매장 점주의 근로자지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근무 시간에도 개인적 용무를 볼 수 있으면서, 백화점에 입점하여 있는 기업과 '기업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상품매장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행위’, ‘상품판매를 촉진하는 행위’, ‘기타 이에 부수하는 행위’ 등 구체적인 판매대행 업무계약 아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점주를 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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