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할떄 관리비도 포함이되나여?
제가연말정산은 진짜 잘모르는편인데요 매년할떄마다 대충했는데 혹시 연말정산을할떄 제가살고있는 아파트 관리비도 포함할수잇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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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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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아파트 관리비 등은 시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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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등은 소득공제 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아파트관리비는 연말정산의 공제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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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파트관리비는 연말정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카드납부를 하시게 된다면 그 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