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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밖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말 하는 지 모르게 입모양으로 특정인에 대한 욕을 웅얼거리는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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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말 하는 지 모르게"라는 전제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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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