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리내어 비웃는 경우 모욕죄 처벌에 필요한 조건
예를들어 빙판길에 넘어질 뻔한 사람을 보면서 계속해서 소리내어 크게 웃거는 경우에도 모욕이 성립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모욕죄로 처벌시키기 위해서는
특정성, 공연성을 충족 시켜야만 하나요?
우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공연성이 성립되었다는 가정하에
특정성을 어떻게 성립시켜야될지 궁금합니다.
직접 녹음기를 키고 상대가 본인을 보고 웃었는지 물어봐서 대답을 들어야될지
옆에 지인이 상황을 지켜본뒤 증언을 해줘야될지
1.홀로 있을때와 2.지인과 있을때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특정성을 성립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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