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금저축펀드는 직장인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아내가 들었을 경우에 남편 종합소득세에라도 도움을 줄수있는건지..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할지몰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와 사업자 구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연금계좌 불입액에 대해서 본인만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내분이 직접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명의로 가입된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