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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Jun Kim
MinJun Kim23.01.16

배우자의 연금저축을 연말정산에 공제 할 수 있나요?

와이프는 현재 무직인 상태인데요. 별도로 돈을 모은 상태로 꾸준히 개인연금계좌에 연금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따로 개인연금 납입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제가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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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계좌에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금저축납입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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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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