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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MinJun Kim
와이프는 현재 무직인 상태인데요. 별도로 돈을 모은 상태로 꾸준히 개인연금계좌에 연금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따로 개인연금 납입을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제가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계좌에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연금저축납입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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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명의의 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