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응시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공공기관에 최근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서류 필기 논술 면접의 과정을 거쳐 최종합격 발표가 금요일 오후 7시에 나왔습니드
최종합격을 하고 서류를 정리하던 도중 입사지원서 부분의 경력가점인 청년인턴 대상자 부분을 비대상인 본인이 대상으로 잘못체크되어있던 걸 발견하였습니다
발견은 토요일 오후 11시쯤 발견하여 바로 사측 채용 큐앤에이 메일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휴일이어서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아직 못했고 다시한번 사측 채용메일을 통해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였다는 점을 말하고 사죄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담당자와 전화하여 사죄 드릴 예정입니다
채용과정은 제로베이스 과정이었으며
면접을 볼때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면접 담당관임이 제가 낸 제출서류를 비교대조하고 이상없다고 하셔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입사지원수 부분에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채용취소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5년동안 응시제한을 받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이 입사지원서의 실수로 인해 응시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문서 위조를 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청년인턴부분을 비대상으로 채크했다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에게는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자소서나 면접과정에서 허위로 답변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결격사유나 응시제한 사유는 해당 공공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응시제한은 부정합격이 문제되는 경우 적용되며 질의의 경우 채용 취소 여부와는 별개로 부정합격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함으로써 응시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의성이 없고 회사측에 잘못을 신고하였으므로 향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공공기관에 5년 동안 응시가 제한된다는 내용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채용이 취소됨과 동시에 5년 동안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하여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담당자에게 알리셨으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등으로 보아 응시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3. 담당자분과 이 건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으며, 응시제한 부분은 섣불리 단정지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서류전형 시 질문자님의 가점으로 다른 지원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제한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사안으로는 응시제한 5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내일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단순 실수이고 채용에 결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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