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최근 최종합격을 했습니다
서류 필기 논술 면접의 과정을 거쳐 최종합격 발표가 금요일 오후 7시에 나왔습니드
최종합격을 하고 서류를 정리하던 도중 입사지원서 부분의 경력가점인 청년인턴 대상자 부분을 비대상인 본인이 대상으로 잘못체크되어있던 걸 발견하였습니다
발견은 토요일 오후 11시쯤 발견하여 바로 사측 채용 큐앤에이 메일을 통해 알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휴일이어서 인사담당자와 통화를 아직 못했고 다시한번 사측 채용메일을 통해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였다는 점을 말하고 사죄드렸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담당자와 전화하여 사죄 드릴 예정입니다
채용과정은 제로베이스 과정이었으며
면접을 볼때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면접 담당관임이 제가 낸 제출서류를 비교대조하고 이상없다고 하셔서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입사지원수 부분에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채용취소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5년동안 응시제한을 받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이 입사지원서의 실수로 인해 응시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문서 위조를 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청년인턴부분을 비대상으로 채크했다고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고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에게는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자소서나 면접과정에서 허위로 답변을 한 적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