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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21.10.25

해외직구한거 리셀하려는데 세금을 안내고 들여왔습니다..

재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싼 제품을 구매했는데 관부가세 범위 밖이라 관부가세 안내고 들여왔습니다.

물품구매 당시에는 관부가세 내는줄알고 결제했는데 내역서보니 안냈더라구요,

이미 들여왔는데 이거 그냥 관세청같은데다가 전화로 신고만해주면 알아서 처리해주는건가요 ?

아니면 다시 택배배송보내고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정확한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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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시간이 오래흘러 도움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하며, 재판매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통관을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판매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아래의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 진행 후 판매가능합니다.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