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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

해외직구한거 리셀하려는데 세금을 안내고 들여왔습니다..

재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싼 제품을 구매했는데 관부가세 범위 밖이라 관부가세 안내고 들여왔습니다.

물품구매 당시에는 관부가세 내는줄알고 결제했는데 내역서보니 안냈더라구요,

이미 들여왔는데 이거 그냥 관세청같은데다가 전화로 신고만해주면 알아서 처리해주는건가요 ?

아니면 다시 택배배송보내고 귀찮은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정확한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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