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포함 이라고 해서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관부가세 포함이라고
해서 구매를 하였는데 현재 (수입 결재통보)단계여서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자기네 포워더 측에서 관세를 납부할거라고 저는 무시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너무 궁금해서 아직 세관측에서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와서 관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은 안왔는데 혹시나 해서 은행어플로 공과금 관세 납부 조회해보니 해당 건 관세 납부하라고 나와있는데,
이상태에서 판매자 포워더측에서 관세 납부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구매하신 물품의 물품가격에 관세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조건으로 구매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은행 어플에 공과금 관세 납부요청이 들어있어도 판매자 측의 포워더에서 수입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완료 후 물품의 배송을 진행 하실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미 확인 하신 것처럼 통관대행업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모바일/PC뱅킹,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세액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 : 개인 수입통관인 경우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 전자납부(로그인 후)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 조회
- 모바일/PC뱅킹 : 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카드로택스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ㅇ 납부고지서, 체납내역, 납부내역 등 세부사항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하여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전자납부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화면에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대행수입신고하는 경우 대행수입신고하는 자가 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포워더가 관,부가세 납부도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포워더가 통보를 받고 처리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2~3일내로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판매자를 통하여 포워더에게 직접컨텍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물품 구매 및 결제과정에서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인코텀즈 상 DDP조건)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관세 및 부가세를 대납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품 주문 시 결제금액에 관세 및 부가세를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특송업체 등에서 목록통관이나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관세 및 부가세 납부를 대신하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납부 등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 납부가 완료되면서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매 시 기재하신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받게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 구매 시 물품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 포워더측에서 관부가세를 대납하고, 판매자에세 청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서 관세를 직접 납부할 경우 물품 구매 시 물품가격에 관부가세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중 납부가 됩니다.
물론 관세를 납부하더라도 판매자측이나 판매자 포워더측에서 관부가세를 질문자분께 환불해주긴 합니다만, 관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며 관세 납부가 지연된다고 하면 판매자 포워더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대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무역을 할때의 통관시에도 관세사 등이 화주에게 관세등을 받아 대납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거래관계상 포워딩 측에서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일단 해당 포워딩사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입화주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통관의 신속 및 편의를 위하여 대납하고, 물품가격에 해당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게되면, 납부영수증이 발부되며 납부영수증상된 납부번호에 대해서는 누구나 납부가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포워더에서 하는 것이 아닌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프로세스라면
- 관세법인등에서 포워더에게 납부영수증을 전달해서 납부 또는,
- 관세법인등에 납부금액 및 수수료를 송금해서 관세법인등에서 납부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대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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