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입주일에도 잔금을 내야할텐데, 이 금액을 부부가 마음대로 나눠서 납입해도 괜찮은가요?
예를들면 한 쪽이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한 쪽에서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증여세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인정받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6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크게 문제 없을듯 보입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걱정되시면 일정기간을 나누어 한분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납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즉 ,납입을 두분명의 통장으로 하는게 아닌 자금을 사전에 명의자 분 통장으로 모아 한분이 납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고 계약금 중도금은 당첨자 단독으로 납입합니다.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후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한 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시 공동명의로 가능하고요. 부부간 증여세 비과한도는 10년간 6억이내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한다고해서 공동이 각각 절반식 부담하는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라도 한분이 모두 납부하는것이 많습니다.
부부는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