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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1
개구리123.06.12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갈 예정인데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납입금 문제 질문입니다.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입주일에도 잔금을 내야할텐데, 이 금액을 부부가 마음대로 나눠서 납입해도 괜찮은가요?

예를들면 한 쪽이 거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 한 쪽에서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증여세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고 공동명의로 인정받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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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 증여시 6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크게 문제 없을듯 보입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걱정되시면 일정기간을 나누어 한분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납입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즉 ,납입을 두분명의 통장으로 하는게 아닌 자금을 사전에 명의자 분 통장으로 모아 한분이 납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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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분양을 받고 계약금 중도금은 당첨자 단독으로 납입합니다. 잔금을 납입하고 입주후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경과한 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신청시 공동명의로 가능하고요. 부부간 증여세 비과한도는 10년간 6억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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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를 한다고해서 공동이 각각 절반식 부담하는것은 아닙니다. 공동명의라도 한분이 모두 납부하는것이 많습니다.

    부부는 6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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