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하는데 부부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 아파트 매수했고 계약금 지불한 상태. 등기 시 공동명의 예정
아직 혼인신고 안 했음 (혼인신고는 2년 내에 할 예정)
남/여 현금 부담금도 다르고, 대출 부담도 다름
주담대는 남자 단독 대출+ 남자가 증여받은 현금도 더 많음 (실제로는 남/여 자금조달 비율이 8:2 정도)
/ 이럴 경우에 공동명의 5:5나 6:4로 했을 때 잘못하면 남->여 증여로 처리 될 수도 있나요?
공동명의로 하게 됐을 때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