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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질문입니다.

아직 연말정산이 되지 않아 21년 소득기준만 뜨는데, 재직증명서도 21년도거를 떼가도 되나요?

22년~현재 다니는 직장은 21년 당시와 다른 곳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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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신청 접수일 현재의 직장의 재직 증명서와 소득자료를 가지고 대출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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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09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근무기간동안의 총 급여를 근무개월 로 나누고 이금액에 12개월을 곱하면 연소득 환산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3개월 일해서 660만원을 받았다면 660÷3=220만원. -> 220 ×12=2,640. 2,640만원이 연소득이 됩니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대출한도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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