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위해 단기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21일에 퇴사하였는데 아직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두 가지 모두 처리된 상태로 방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신고,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해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귀 근로자의 4대보험에 관하여 상실처리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독촉하여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신고가 된 이후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더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낫습니다. 가인정상태로 있다가 서류 처리가 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한번에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 이후 관할 고용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두가지 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되었는지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