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당연히 발급하셔서 퇴사자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퇴사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고할 수도 있고, 22년 1월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연말정산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도 현재 회사에서 가능하다면 해주셔도 됩니다. 1월 퇴사자의 경우, 회사 재량껏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라고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