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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2.01.19

1월 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안녕하세요 업무 중에 문의가 생겨 질문 남깁니다.

21년 입사, 22년 1월 퇴사 예정이신 분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셨는데,

발급이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21년 소득분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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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당연히 발급하셔서 퇴사자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퇴사자는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고할 수도 있고, 22년 1월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연말정산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도 현재 회사에서 가능하다면 해주셔도 됩니다. 1월 퇴사자의 경우, 회사 재량껏 연말정산 여부를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이 불가능할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하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라고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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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사업연도에 대한 것을 발급하여 주면 되며 퇴사예정자는 이 서류로 해당 사업연도의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2021년도 연말정산은 할 필요가 없으며 이 부분도 퇴사예정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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