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온라인판매자, 국내온라인판매자 사업자등록 신청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수출온라인판매(화장품, 의류, 핸드폰케이스 등), 국내 온라인판매,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하려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첫번째 업종을
해외직구 525105
도소매 위탁 리셀 사입 525101
두번째를 수출판매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해요
(업종코드는 뭐로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가지를 같이 묶어서 사업자등록증을 한개만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수출판매업자가 부가세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초반 매출이 저조한 상태에서는 간이나 일반이나 별차이없어서 초반부터 일반으로 내도 상관없는지 여쭤봅니당
또, 세금을 낼 때 사업자등록증을 분리해서 내는게 편한지, 사업자등록증 두개를 등록하면 하나는 간이 두번째는 일반으로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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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2. 어차피 수출을 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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