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간이사업자를 내면되나요?매출금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를 직접상대하는 해외구매대행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가능하며 공급대가가 8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그 다음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시 간이 vs 일반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이 선택후,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계속해서 간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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