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터미타미
터미타미23.05.06

해외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낼때 간이사업자로 내면 되는건가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간이사업자를 내면되나요?매출금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를 직접상대하는 해외구매대행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가능하며 공급대가가 8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그 다음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시 간이 vs 일반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이 선택후,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계속해서 간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