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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으로 사업자 낼때 간이사업자로 내면 되는건가요?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려고 생각중인데 간이사업자를 내면되나요?매출금액이 4800만원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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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를 직접상대하는 해외구매대행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가능하며 공급대가가 8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그 다음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시 간이 vs 일반 선택이 가능한 것입니다. 간이 선택후,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계속해서 간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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