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가 없다면, 시간끌기용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할 실익이 엇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원에 가야하며,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한다면 법원에 안가도 되니 통신사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