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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당나귀146
시크한당나귀14623.08.11

폰 미납요금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4월부터 6월까지 미납요금 300만원을 못내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인터넷 글을 보면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소액결제로 쓴게 맞아서 이의할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다음달까지 갚을수 있는데 그때까지 대응 안하고 다음달에 갚아도 아무 문제 없나요? 강제 압류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법원에 출석 요구를 할수도 있나요? 다음달 까지 갚을수 있는데 채무자한테 합의를 보자고하면 법원에 안갈수 있나요? 채무자한테 연락 하려고 하는데 통신사에 전화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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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유가 없다면, 시간끌기용이 아니라면 이의신청을 할 실익이 엇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법원에 가야하며,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한다면 법원에 안가도 되니 통신사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의할 실익이 없으면 이의를 하여도 결정이 될 것이고, 해당 결정문에 따라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변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