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요금 지급명령 이의신청에 대하여 밀문합니다
통신사측에선 다음달 말일까지 210만원을 납부해야 지급명령 확정이 나질 않는다고 하는데.. 다음달까진 140만원정도만 납부가 가능해서.. 나머지 미납요금 때문에 지급명령을 피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수급자에다가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
이후 요금은 생계비 지원 받는거에서 분할 납부밖에 할 수 없는데.... 4월달에 지급명령 송달이 되고 이의제기를 한뒤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면.. 나중에 소송까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의제기 한후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몰라 대처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행위한다고 소송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소송절차를 피하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신청된 지급명령 취하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인지송달료를 추가 납부하라고 하고 납부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가 의미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의제기를 해도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하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의제기 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후 통신사측과 협의해서 변제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일단 지급명령이 나오면 이의신청하시고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나머지 금액 상환하시면 통신사에서는 소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그러니 일단 이의신청은 하시는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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