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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2.05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사고 났어요. 과실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서 차도로 열심히 달리고있는데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부딪혔습니다.

저는 자전거와 같이 넘어졌고 조금 다쳤어요.

이럴때 과실여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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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보통 2:8 정도로 차량 과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 상황, 차량 주,정차 위치, 자전거 이동 경로, 충돌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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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에서 승하차를 위해 문을 열 때에는 뒤에 다른 차마가 오는지 확인한 후에 문을 열어야 하며 사고가 난 경우 문을 연 차량 측의

    과실이 70~80%정도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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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과실여부 어떻게 되나요?

    : 님의 질문내용으로 보면, 자전거를 타고 우측길로 진행중 정차된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충격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개문사고시 통상적인 과실은 8:2로 도로상황,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9:1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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