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소의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취소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은 소 변경시인 것과,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때, 당사자소송이 당해 항고 소송의 불복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면 당해 항고소송은 소제기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사례는 소 제기기간 준수시점이 소 변경시인데
두번째 사례는 왜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소송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이나 취소소송외 다른 항고소송(무효등 확인 소송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소의 변경)
①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제14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피고경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처분 취소송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소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 조문의 차이점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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