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법 소의 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취소소송에 있어서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은 소 변경시인 것과,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때, 당사자소송이 당해 항고 소송의 불복기간 내에 제기되었으면 당해 항고소송은 소제기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첫번째 사례는 소 제기기간 준수시점이 소 변경시인데
두번째 사례는 왜 처음 소를 제기했을 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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