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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참밀드리74
순수한참밀드리7422.06.01

행정소송법 중 항고소송 취소소송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2차, 3차 등의 반복되는 계고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준이 뭔가요?

이와 관련한 학설 대립이 있나요?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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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십시오.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출처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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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계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즉, 판례는 1차 계고처분으로 철거의무가 발생하였고, 2차 및 3차 통지는 연기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1차계고처분에 ㅐ하여만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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