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2차, 3차 등의 반복되는 계고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준이 뭔가요?
이와 관련한 학설 대립이 있나요?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