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인용하신 판결 내용입니다.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 판결 사안의 경우 전심인 소청심사절차를 거친 경우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판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