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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탁월한이구아나4
탁월한이구아나4
21.12.1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취소소송의 소로 교환적 변경했을때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2008두10560] 판례에서

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소의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고 취소소송에는 소의 제한기간이 있어 교환적으로 변경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넘어서 소를 제기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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