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최대주주처럼 코인(토큰)의 최대보유자도 회사운영에 참여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기도하고 의결권 행사에 참여합니다.
코인이나 토큰의 최대보유자도 코인을 발행한 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유틸리티 토큰이나 시큐리티 토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에쿼티 토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쿼티 토큰은 해당 회사 법인의 주식 지분을 토큰화한 것으로 이 토큰을 소유함으로써 직접적인 '기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의결권이 주어지며 토큰 소유 비율에 따라 배당금이 주어지는 말그대로 주식이 토큰화된 것과 같은 토큰을 의미합니다.
반면 시큐리티 토큰의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 지분을 토큰화한 것이 아니라(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지는 않음) 해당 회사의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투자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토큰이며 향후 회사의 성과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 토큰을 거래함으로써 수익을 얻거나 회사의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증권을 발행할 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와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거치며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와 감독, 승인 아래 진행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그러한 규제를 따르지 않고 에쿼티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은 투자자들의 피해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러한 에쿼티 토큰의 발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식은 해당주를 보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경영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수있는 일종에 "권리"입니다.
토큰 및 암호화폐는 그냥 해당 메인넷에서 발행하는....쉽게보시면 "백화점 포인트" 같은거라고 보시면됩니다.
백화점에서 수십억써서 포인트 많이 쌓으면 VIP 라운지도 열어주고, 그 포인트로 물건도사고, 여러 혜택을 주고 백화점에서 특별대우를 해줄수는있지만.
그렇다고 백화점에 경영에 참여하거나 결정권을 행사할수있는 능력이 생기는건아니죠.
그런데 주식은 해당 회사의 주권을 해당주만큼 가지게 되는겁니다. 괜히 "주주" 인게 아니죠.
둘의 포인트는 "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말고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