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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질문드립니다...

수입금지 품목을 직구로 구매하다 전량 폐기된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걸리게 되면 또 전량폐기되겠지만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아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3관 통관의 제한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ex. 음란물, 마약등)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위의 제품은 관세법에 특게되어 있는 제품들이며 그 이외에도


      - 상표권 침해물품(짝퉁).

      - 원산지 허위표시제품, 원산지 미표시제품, 원산지 오인혼동하게끔 표시된 제품 등(원산지 표시 보완해서 통관) 등


      각 제품들 사안에 따라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제한되는 품목들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위의 예시품목이 가장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내용을 토대로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 폐기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입금지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반입시도 및 적발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