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출처를 남기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면제되는 행위가 될 수 없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이 이를 무단 복제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 저작물 중에서는 자유로운 이용 허락이 있는 경우 (국가 공공 기관의 게시물 등인 경우 예: 국가법령정보, 대법원 생활법률정보 등) 또는 출처를 밝히는 경우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의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