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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2.12.31

상가 앞에서 넘어지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할 수 있나요?

요즘 눈이 많이 오잖아요?

상가 앞에 안 치워진 눈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치게 된다면 건물주? 가게 사장님? 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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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 점유자 등은 상가 앞 제설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해태하여 행인이 넘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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