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눈이 많이 오잖아요?
상가 앞에 안 치워진 눈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치게 된다면 건물주? 가게 사장님? 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 점유자 등은 상가 앞 제설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를 해태하여 행인이 넘어졌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