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가앞에 쌓인눈은 법적으로 가게주인이 책임이 있다고하는데 가을에 낙엽도 마찬가지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하면 가게에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관리 책임이 있는 통로 등의 경우 청소 등의 미흡한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