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빙판길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져서 다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요새 눈이 내린 후 곳곳에 빙판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생긴 빙판길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경우 집주인 또는 집에 사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 등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믈 소유자 등은 제설, 제빙작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의무를 미 이행할 경우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설의무를 부담하는바, 제설의무를 해태하여 행인이 다친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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