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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2.12.17

집앞 빙판길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넘어져서 다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요새 눈이 내린 후 곳곳에 빙판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생긴 빙판길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경우 집주인 또는 집에 사는 세입자가 법적으로 손해배상 등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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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믈 소유자 등은 제설, 제빙작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의무를 미 이행할 경우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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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설의무를 부담하는바, 제설의무를 해태하여 행인이 다친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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