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의 경우 총 4명의 채권자가 있고, 1~3순위 채권자는 근저당권 설정을, 4순위 채권자는 가압류권자입니다. 4순위 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였는데, 1~3순위 채권자의 채권금액을 봤을때 4순위자는 배당을 못받을듯 합니다. 이 경우 잉여주의에 따라 낙찰되더라도 경매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 신청후 낙찰대금에서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이 불가한 경우에는 경매취하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4순위 채권자가 배당액이 없다고 경매를 취하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