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할아버지)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부모님은 두분이서 하사고, 할아버지를 재 앞으로 넣고 인적공제 산청했는데, 인적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실제로 할아버지가 쓰신돈은 없습니다. 유공자라 나라에서 지원되서, 금액 조회해도 성함만 나오네요.
이러면 공제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양가족 인적공제로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할아버지가 만 70세 이상이시라면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입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되며,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00만원이 추가로 인적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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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공제로 150만원이 공제되고, 할아버지께서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 우대로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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