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PC방 업주는 손님에게 돈을 받아 게임머니가 충전된 자신의 아이디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 시켜줍니다. 그리고 손님이 돈을 따면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떼고, 게임 사이트에서도 일정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냅니다.
이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불법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