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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솔개112
세련된오솔개11223.01.12

성인pc방을 이용하면 위법 행위 인가요?

동네마다 좀 골목 쪽에 성인pc방이 꼭 몇개씩 있는데 문도 닫혀있고 창문도 불투명해서 안이 보이지 않던데 성인pc방을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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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pc방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이용 행위도 역시 불법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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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 PC방 업주는 손님에게 돈을 받아 게임머니가 충전된 자신의 아이디로 게임 사이트에 접속 시켜줍니다. 그리고 손님이 돈을 따면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떼고, 게임 사이트에서도 일정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익을 냅니다.

    이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불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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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 PC방에서는 주로 카드 등의 게임이 이루어 지는 바, 실제 환전 행위 등이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도박죄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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