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보완수사요구 뜨고
1차진술받고 송치됬는데 보완수사요구뜨고
다시경찰서로갔나봐요
근데 재수사는안했거든요 전화도안오고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
수사결과 통지서 송치
우편물이날라왔더라구요
귀하의 모욕사건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송치 결정으로 송치합니다.
보완수사요구뜨고 재수사없이 그냥 다시송치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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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에서 수사 지휘로 경찰에 다시 재지휘가 내려 진 경우 반드시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보완수사요구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즉 검찰에서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면서 보완수사요구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피의자나 고소인 등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완수사를 명했다고 하여 반드시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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