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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잉어136
대담한잉어13622.07.20

대학병원 1차 2차 3차 시스템

나이
28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없음
기저질환
없음

대학병원에는 1차 2차 3차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요 !


작은병원에서 진료확인서가 있어야 진료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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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학병원에 1차 2차 3차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의 병의원은 규모에 따라서 1차부터 3차병원까지 있으며, 1차 의료기관은 개인 의원 및 보건소 같은 작은 병원들입니다. 1차 병원의 입원 병실은 30 침상 미만입니다.

    2차 병원은 30 병상 이상의 병원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급의 병원들이 속합니다. 3차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이에 해당하는데 최소 500 병상 이상 있어야 합니다.

    1, 2차 병원에서는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3차 병원에서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나 소견서 등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를 가지고는 3차 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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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1차의료기관, 2차의료기관, 3차의료기관을 이야기하시는듯 합니다.

    1차 의료기관은 동네 조그만한 의원들을 이야기하고 2차는 여러과가 함께 존재하는 종합병원, 3차는 대학병원 중에서도 국가에서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을 이야기합니다.

    의료체계 자체가 가벼운 질환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중등도가 올라갈 수록 2차, 3차에서 진료를 담당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3차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차와 2차에서도 충분히 진료가 가능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질병들까지 3차의료기관으로 몰려버리면 오히려 중증도가 높은 질환들을 진료하는데 제한이됩니다.

    그래서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차나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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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안녕하세요.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29병상 이하)

    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 (30병상 이상)

    3차 의료급여기관 - 상급종합병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이 따로 존재)

    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응급실, 가정의학과, 치과, 분만은 제외, 그외 몇가지 예외 규정 존재)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 -
    의원급
    65세이상
    15,000원 이하 1,500원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65세미만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2차 의료급여기관 -
    종합병원급
    동지역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읍면지역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

    병원급
    동지역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읍면지역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5%

    3차 의료급여기관 -
    상급종합병원급
    (일반) 진찰료비용의 10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A%B8%89%EC%97%AC%EB%B2%95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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