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내 흡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실내 흡연을 합니다. 사무실 구조상 탕비실은 베란다처럼 되어있고, 외부 창문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꽤나 오래 다닌 직원이 탕비실 문을 닫고 그곳에서 흡연을 합니다. 직원들은 물을 뜨러 갈때도, 쓰레기를 버리러 갈때도 간접흡연을 당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대표 또한 실내 흡연을 합니다. 사무실이 좁아 대표실은 천장이 뚫려있는 가림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대표실에서 문을 닫고 흡연을 하는데, 천장이 뚫려있기에 전체적으로 담배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환기를 시키려 탕비실 문을 열면 탕비실에서도 흡연하고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가래가 낍니다.
탕비실의 재털이 사진, 쓰레기통의 꽁초 사진, 대표실의 재털이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직장내 괴롭힘 실내흡연으로 고발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