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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3.10.13

직장내 밀폐된 작업실(5~7평)에서 비흡연자가 있음에도 흡연자가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 사항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직장내 밀폐된 작업실(5~7평)에서 비흡연자가 있음에도 흡연자가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 사항에 해당 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은 일 12시간이고 보통 10시간에서 11시간 가량 같은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는 방식 입니다.

피우는 갯수는 대락 반갑이상 입니다.

비흡연자로서 같은공간에 장시간 있음에도 아무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다른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는거 같고 제가 피우지도 않는 담배 때문에 간접 흡연으로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만약 직장내 괴롭힘이나 기타 다른 해당사항이 있다면

조치는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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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직원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내에서 흡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실내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법으로 대응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흡연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사내에 고충처리위원회 등이 있다면 그것에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괴롭힘 의사로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한 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사업주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흡연은 지정된 공간에서 할 수 있으므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이야기 해보신 후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