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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동고비146
창백한동고비14623.09.05

수습사원기간 만료전 평가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아래에 수습사원기간 만료 전 실시된 평가에 따라 채용된 경우에 한하여 규정의 정년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계약일 마감 일주일 전에(예를 들면 23.12.31. 일주일 전인 12.25일쯤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 입장은 12.25에 이미 평가를 해서 문서가 올라갔으니 전환이 안될 이유가 없어 계약만료로 못해준다 나갈거면 자진퇴사로 나가라고 합니다

1.계약만료로 나갈 방법은 없나요?

2. (예시) 12.31. 에 계약 종료 후 24.1.1. 에 새로 계약서를 써야한다는데 계약서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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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없습니다.

    2. 계약서를 안쓴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자진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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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 내지 제한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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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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