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단, 근로계약서 아래에 수습사원기간 만료 전 실시된 평가에 따라 채용된 경우에 한하여 규정의 정년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계약일 마감 일주일 전에(예를 들면 23.12.31. 일주일 전인 12.25일쯤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측 입장은 12.25에 이미 평가를 해서 문서가 올라갔으니 전환이 안될 이유가 없어 계약만료로 못해준다 나갈거면 자진퇴사로 나가라고 합니다
1.계약만료로 나갈 방법은 없나요?
2. (예시) 12.31. 에 계약 종료 후 24.1.1. 에 새로 계약서를 써야한다는데 계약서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