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에 기간명시되어 있을시
분명 정규직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고 이후에 합격후에도 정규직이라고 해서 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쓸때 25년 7월부터 12월31일까지라고 되어있더라고요
회사에선 이건 그냥 내년에 임금상승을 대비한거고 기간은 안보셔도된다고 해서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근데 12월31일 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할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나요? 한달전에 얘기도 안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