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계약의 임차인이 요구할수 있는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상가주인이 운영하고 있는 맥주집을 2014년 7월11일자로 시설보증금 5천만, 월세160만원으로 계약해서 지금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중에 2020년 9월~2022년 2월까지 밀렸던 월세 이유로 퇴거 내용증명을 보낸적이 있습니다. 하기와같이 상가주인과의 문자로 월세관련 변경된 사항입니다.
2017년 7월 12일 월세 165만원 인상
2020년 2월 ~ 7월까지 1485천원으로 인하하여 한번에 완불
2020년 9월부터 월세160만원 인상요청
2022년 밀린월세5개월치와 2월분 일시불조건월세130만원으로 인하하여 완불
2022년 3월이후로 현재까지 월세 제때 지급
2022년 7월30일에 임대인이 월세 165만원으로 2022년 12월까지 임대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자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임차인의 권리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할때 임대인에게 계약시 준 권리금을 요청할수 있나요? 임대 10년 보장이 있던데 해당이 되는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