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에 대한 위약금 관련 조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에 8월에 입점예정으로 보증금6천만원에 임대로 월242만원에 상가 임대 계약을 5년간 하였는데 입점시부터 경영 상황이 안좋아 매월 3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게 운영을 지속하기가 너무 어려워 임대인인 D주택 주식회사에 계약해지에 관해 문의를 했는데 위약금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상의 아래와 같이 위약금 관련 조항이 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인지 자문 요청드립니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을”이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갑”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임대료 납부 등의 이행을 최고하며 그 기간 내에 “을”이 이행이 없을 때에는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다. 다만 “을”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7호, 제13호 경우에는 계약해제에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7. “을”이 파산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처하거나 “을”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13. 계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 9 조 위약금등
①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을”은 임대보증금을 국민은행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료로 산정한 금액과 약정 월 임대료의 계약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약을 합한 임대로 총액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갑”에게 배상하고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갑”에게 위약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위약금 외에 그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⑤ “을”이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점한 상태에서 “갑”에게 본 계약서 상 임대차 기간 중도에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지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본조 제1항의 위약금 외에 3기분 임대료와 관리비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로써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임차인측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첨부기재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해지를 허용하기로 하면서도 그 조건을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 중 해지인 현상황에서 위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의무가 부담되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 역시 임대차계약 기간 준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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