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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손꼽히는공주
오전에 우편함에 유료 신문이 배달되는 데 누군가 계속 가져가요. 오후에 가보면 없어져 있어요.
우편함을 찍는 씨씨티비는 없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쪽 비추는 것만 있어요.
잠복이라도 해서 잡아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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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편함에 들어있는 신문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는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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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해자를 검거하기 어려우시기 때문에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CCTV를 통해 누가 가져가는지 특정할 수 있거나 목격자가 있어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대응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