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상대방과의 합의가 원만히 안됐을때,
본인차에도 블랙박스가 안찍혔을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본인에게 불리한 블랙 박스 영상인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에 본인 차량의 블랙 박스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과실 비율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은
확인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되는 경우 40 : 6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사고 당시의 촬영 영상 등으로는 대략적인 과실만 나올 뿐이고 확실히 하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근처에 CCTV가 있으시면 경찰서 신고하여 CCTV확보하여 사고처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둘다 없는 경우에는 사고진술내용 그리고 차량파손부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처리를 진행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차에도 블랙박스가 안찍혔을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블랙박스가 필요한 것은 결국 사고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간단히 상대방과 통화하여 이렇게 이렇게 사고난 것이죠 라는 식으로 사고내용에 대하여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사용하거나,
경찰서 신고를 통해 주변 CCTV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