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계약서에 명시한 중재조항은 실제로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까요?
무역계약서에 ICC 중재나 국내중재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중재조항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기 위해 어떤 표현과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절차가 따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도 실제로 꽤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중재기관만 적어두는 수준으론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중재조항 안에 당사자 간의 ‘배타적 합의가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해결 절차 없이 지정한 중재만을 따르겠다는 의사가 조문에 명확히 표현돼야 분쟁 시 법원에서도 이를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중재지, 언어, 준거법까지 미리 특정해두면 실효성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중재조항을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려면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중재만을 통해 해결한다는 의무조항을 명확히 적시하고, 중재기관, 장소, 언어, 적용 법률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일방적 소송 제기를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시 중재절차 우선 원칙을 명시하고, 필요시 위반 시 제재 조항까지 넣는 방식도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재조항은 법적 효력이 매우 높아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재기관, 중재지, 적용 중재규칙 등 핵심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